27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족들은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검찰의 구형이 너무 낮다며 강력 반발했다. 승무원들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가 하면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선사와 구조 당국 등에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유족들, 검찰 낮은 구형에 반발=세월호 유족들은 “승무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돼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금쪽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한이 풀리지 않을 텐데 살인 혐의가 적용된 4명 중 선장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월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고영희씨는 “제 죄는 아이들을 수학여행 보낸 죄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한 악마를 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눈물을 떨궜다.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고 자신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이 선내에 대기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선 준비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내 지위를 핵심으로 한 양형 요소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구형량이 갈렸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사형이 구형됐다가 선고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과거 남영호 선장의 사례를 떠올렸다. 362t급 여객선 남영호 강태수(당시 53세) 선장은 1970년 12월 거문도 동쪽 해상에서 배가 침몰해 326명이 숨진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섰다. 검찰은 강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인정했다.
◇승무원들, 변명하며 눈물=이 선장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최후 변론에서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 명복을 빌겠다”고 울먹였다. 이 선장은 “제대로 조치를 못해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사고 당시 몸 상태가 승객들을 구조할 생각과 행동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1등항해사 강모(42)씨는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라 무능에서 비롯됐다. 승객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선사가 화물 운송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선사 지시에 따라야 했다.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시당했는데 과적, 고박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3등항해사 박모(25·여)씨는 “정신을 차리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큰일을 처음 겪어 많이 놀랐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타실에서 바보같이 울기만 했다”고 자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세월호 결심공판] 유족들 “금쪽같은 자식 잃었는데 구형 너무 낮다” 분통
입력 2014-10-28 04:21 수정 2014-10-28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