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실종자 가족 “계속 수색”

입력 2014-10-28 03:37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등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을 인식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편 세월호 사고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이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전남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10명의 9가족이 전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현재의 수중 수색을 지속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종자 대책위원회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11월 수색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광주·진도=장선욱 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