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흉내 수입 화장품 허위광고 꼼짝마!

입력 2014-10-28 02:13
올가코리아의 카렌듈라 베이비 기저귀 발진크림, 오른쪽은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퍼밍&리스컬팅.

지방세포를 줄여준다거나, 영·유아 기저귀 발진에 효과가 있다는 등 유명 수입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법을 위반한 록시땅코리아와 올가코리아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와 광고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 내용에 따르면 먼저 록시땅코리아의 브라이트닝 모이스쳐 크림은 기재해야 될 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록시땅 아몬드 쉐이핑 딜라이트 퍼밍&리스컬팅은 ‘바디 전체의 지방 세포를 줄여줍니다’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3개월간 광고업무가 금지됐다.

올가코리아 역시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올가코리아의 카렌듈라 베이비 기저귀 발진크림은 ‘기저귀 발진크림, 기저귀 착용으로 인한 짓무름 등의 피부에 효과적인 기저귀 발진크림입니다’ ‘땀띠나, 벌레물린 부위에 사용하셔도 효과적입니다’라는 문구를 의약품인 것처럼 사용했다가 허위·과대광고로 처분을 받아 내년 1월 21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 담당 관계자는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전유미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