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14-10-28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