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14-10-28 02:1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역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을 가로막아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