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보다 10∼100배 많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바나나가 일부 유통돼 식품당국이 뒤늦게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26일 수입업체 9곳이 시중에 유통한 바나나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3개 회사의 바나나 1919t에서 기준을 웃도는 농약이 확인돼 압류·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푸드와 진원무역이 수입해 이미 유통된 물량은 회수를,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 진원무역과 수일통상의 바나나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를 지시했다. 1919t 가운데 764t은 이미 시중에 풀려 전량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농약 성분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프로디온 기준치를 5.0㎎/㎏에서 0.02㎎/㎏으로 대폭 강화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유럽연합 등이 쓰고 있는 세계적 기준과 맞춘 것이다.
검출된 농약의 양은 신세계푸드가 수입한 바나나의 경우 0.18㎎/㎏, 진원무역은 0.23∼1.98㎎/㎏이었다. 강화된 기준치의 10∼99배나 된다. 특히 두 업체가 수입한 바나나는 이번 조사 전까지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초 수입 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유통·소비 단계에서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입 바나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기준치의 최대 100배… ‘농약 바나나’ 764t 유통
입력 2014-10-28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