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100억 넘게 항공유 면세받은 총수들

입력 2014-10-28 02:26

대기업 총수 등이 이용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항공유 감세 혜택이 최근 5년간 최대 1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이 텅텅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벌 봐주기’식 세제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된 항공유(제트유)는 2만7675㎘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재 세법상으로는 제트유에 과세할 근거가 없다. 제트유는 대부분 국제선 항공기에 사용되는데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비자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영토 안에서 운항되는 국내선 항공기와 자가용 항공기에 쓰이는 제트유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데 있다.

이 기간 동안 재벌 총수 등의 자가용 항공기에 사용된 제트유에 휘발유 기준(ℓ당 529원) 세금을 부과하면 146억원을 내야 한다. 교통세의 15%가 교육세로 추가 부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68억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이다. 등유 기준(ℓ당 90원)을 적용하면 29억원을 감면받은 셈이 된다. 국내선 항공기에 사용된 제트유는 244만4319㎘로 최대 1조4870억원(휘발유 기준)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매년 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자가용 항공기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가용·국내선 항공기의 제트유 과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