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후보 인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NCCK 헌장위가 지난달 25일 “정년을 채울 수 없을 경우 후보에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NCCK 김영주 총무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예장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NCCK 헌장 제9장 제27조에 따르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교회의 관례를 우선 따르도록 돼 있다”며 “NCCK 9개 회원교단 중 예장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6개 교단은 교단법에 임기 전 정년을 맞는 사람은 후보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무는 차기 총무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65세 정년 규정에 걸려 4년 임기 중 11개월을 채우지 못한다.
이 사무총장은 “NCCK 헌장 제4장 9조 1항을 보면 실행위원의 선임은 총회의 결정사항임에도 지난 23일 열린 실행위에서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실행위원들을 현장에서 임의로 교체한 것은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NCCK 측에 긴급임원회와 임시실행위를 열고 통합 교단이 제기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요청할 것”이라며 “변화가 없으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예장통합 “NCCK 총무 인선과정 문제”
입력 2014-10-28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