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울산에서 처음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규정은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돼 그해 12월 9일 시행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 부과된다.
울산소방본부는 A씨가 지난 16일 오후 5시8분쯤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중이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119 차량에 양보 안한 운전자 과태료 5만원 부과
입력 2014-10-28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