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월호 결심공판] 세월호 3법 처리 시한 나흘 앞… 핵심쟁점 이견 여전

입력 2014-10-28 02:44
여야가 10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마감’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처리시한을 지키겠다고 재차 다짐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아직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통해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며 “다만 유족이 추천키로 한 3명의 진상조사위원을 어떻게 추천할지와 조사위원장·사무처장 분배 방법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군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선정 방안을 놓고도 여당은 중립적 인사로 대상을 한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17명의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임명하자고 맞섰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여야는 재난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부) 신설 및 해양경찰청 폐지 등 개정안 골자만 확인한 상태다. 여당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한 뒤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권한 등을 위임하고 해당 청을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안전부를 신설한 뒤 소방청과 해양안전(경비)청 등을 외청으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인 일명 ‘유병언법’의 경우 몰수·추징범위를 둘러싸고 제3자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다만 약속대로 이달 말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29일 다시 만나 남은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