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 도입된다.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량·터널 등 기간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과 병원, 소공연장, 학원 등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등 13개 관련 부처와 함께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전문가 그룹에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달 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입 대상이 대형 시설로 한정돼 있어 보험 사각지대가 많다는 평가가 있었다. 일부는 법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미비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 재난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포괄적 재난보험 2015년 도입… 교량·지하철 등 대부분 시설물 가입 의무화
입력 2014-10-28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