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우중 골프장 은닉재산 포착

입력 2014-10-27 03:19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피하려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골프장 지분을 몰래 매각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추징금 징수율이 0.4%에 불과한 채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김우중 은닉재산’ 추적 작업에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김 전 회장이 실소유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8억원대 차명주식이 김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로 넘어갔다는 첩보에 따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김우중 차명재산 관련 제보가 입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A씨는 자신의 명의로 2003년 경남 양산시 소재 골프장 에이원컨트리클럽(CC)의 주식 2000주(2%)를 매입했다. 7년 뒤인 2010년 12월 A씨는 이 주식을 8억6000만원에 ㈜아도니스에 팔았다. 아도니스는 이를 통해 에이원CC 지분을 종전 49%에서 51%로 늘렸다. 아도니스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CC와 경남 거제 드비치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82.4%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김 전 회장 일가의 회사인 셈이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 측 요청에 따라 에이원CC 지분 일부를 차명으로 갖고 있다가 아도니스 측에 허위 양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지분 매입과 매각과정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면 6년여 만에 다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8년 7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으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를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23조300억원(공범 포함)이 확정돼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베트남 등지에 머물다가 지난 8월 입국한 뒤 대화록 출간과 여러 강연 등을 통해 대우그룹 해체와 천문학적 추징금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