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에 또 허위보고… 靑 세월호 상황보고서 받지도 않고 “검토” 답변

입력 2014-10-27 02:33
국방부 실지감사 거짓보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감사원(국민일보 10월 14일자 보도)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또다시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가 청와대로부터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을 따져 묻자 하지도 않았던 법률 검토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6일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방문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관련 수석실이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린 상황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 퇴임 후 기록물로 지정·보호될 수 있는 문서는 퇴임 전에도 그 내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다. 감사원은 그대로 수용했고, 지난달 24일 전 의원에게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어떤 법령을 검토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하자 감사원은 “의혹이 해소돼 굳이 더 이상의 법령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 의원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을 해석해 청와대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검토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실토하기까지 했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허위보고뿐 아니라 법률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감사원이 청와대의 보고서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없이 청와대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