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브로커 판치는 의료관광 서둘러 보완해야

입력 2014-10-27 02:40
의료가 발달된 나라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또 하나의 한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관광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는가 하면 의료사고 구제 방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보건산업진흥원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이 보고한 해외 환자 진료 실적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2만2300여명에서 2013년 21만1200여명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들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진료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2년간(2012∼2013년) 66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관광의 과실이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 업자에게 돌아가기보다 국내외 불법 중개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에 등록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은 21만여명에 달했지만 국내 등록 유치 업자가 보고한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은 2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13%의 해외 환자만 국내 유치 업체나 의료기관이 직접 유치한 것일 뿐 나머지 77%는 국내외 불법 브로커가 유치했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 환자라는 얘기다.

불법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불법 중개인은 서울 강남 등에 몰려 있는 국내 성형외과들을 상대로 해외 환자를 대거 유치해준 대가로 진료비의 30∼7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일부 병원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기 위해 1000만원짜리 성형수술을 10배인 1억원이라고 환자를 속여 9000만원을 고스란히 떼먹는 일도 있다. 허술한 의료사고 배상 시스템도 문제다. 지난해 말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제의료협회 소속 의료기관 36곳 중에서 단지 15곳(41.7%)만이 의료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의료 분쟁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에 의료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의료는 정부가 꼽은 5대 유망 서비스업 중에서도 핵심 분야다. 진료비 공개 등으로 앞서나가는 싱가포르, 태국 등에 뒤지지 않고 정부 목표대로 이루어지려면 브로커와 일부 병원의 불법 커넥션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진료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외국 여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투명한 절차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