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4-10-25 00:10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4일 오전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급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범죄 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된 보좌관 출신 조모(49) 인천시의원과 전 회계비서 진모(여)씨는 체포됐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국회 본청 농협을 방문해 이들의 금융거래 전표 내용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전·현직 보좌관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모(39) 인천시의원과 현직 보좌관 김모 씨, 비서관 임모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올 초와 2010년 보좌관을 그만두고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신 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들이 ‘상납’한 급여가 시의원 공천의 대가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신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의원 측은 그러나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에 썼을 뿐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