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지자체 재정권한 제한… 강제 구조조정

입력 2014-10-25 18:09 수정 2014-10-25 00:07
정부는 내년부터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중단 등 재정위기에 빠진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민간의 기업회생(워크아웃) 제도를 지자체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안행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 제도를 자치단체 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등 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고 주의 또는 심각(위기) 등급을 부여해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인천, 대구, 용인, 태백 등 4곳이 위기 단체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지난달 회장단 회의에서 “지방재원 부족과 복지 부담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지방 자치권을 심각히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