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구조조정제도 도입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14-10-25 00:16
안전행정부가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달 안에 입법예고키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채무로 디폴트(지급불능) 등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 지자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무책임하고 방만한 지자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통제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2013년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06%에 불과하다. 전북 남원과 전남 신안, 경북 봉화는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이유로 재정 운영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사실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단체장의 직무유기다. 디폴트 상황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데는 지방재원 부족과 복지부담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단체장의 방만 경영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한 뒤 무리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재정위기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인천, 대구, 경기도 용인, 강원도 태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용인의 경우 경전철을 건설했다가 탑승 인원이 당초 예상의 5%에 불과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위기를 자력으로 타개하기 힘들 때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개인이나 기업처럼 파산할 수가 없다면 외부의 힘으로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권 훼손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겠지만 단체장들의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제도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