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최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방침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자의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세비 3.8% 인상을 담은 세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정쟁만 일삼는 의원들의 세비를 왜 올려야 하느냐”는 비난여론에 백기를 든 것이다.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을 합친 의원 1인당 세비는 현재 1억3796만원이다. 세비 외에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유류비, 차량지원비도 받는다.
금배지를 달면 절로 따라오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 있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대표적이다. 또 의원회관 내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간 인건비 3억7000여만원은 국가가 지급한다. 또 출판기념회나 후원회 등을 통해 연간 1억5000만원(선거 기간엔 3억원)까지 챙길 수 있다. 해외 출장 시에는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귀빈 대우를 받고, 입출국 때에도 보안 검사를 약식으로 받는다.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의 위력은 커 특권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배지 특권’을 합치면 200여개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세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거나, 파행·공전하거나,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구속될 경우 세비를 깎는 ‘무노동 무임금’ 입법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벌써부터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은 우리나라 보통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는 게 정상이요, 상식이다. 의원들만 ‘무노동 무임금’ 예외지대에 있는 건 옳지 않다. 더욱이 고비용·저효율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세비 동결보다 더 강도 높은 기득권 폐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김진홍 수석논설위원 jhkim@kmib.co.kr
[한마당-김진홍] 국회의원 無勞無賃
입력 2014-10-25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