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으로 토지매매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 사기를 저지르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위조 지문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타인 명의의 땅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최모(6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중국의 전문 위조업자에게 의뢰해 경기도 용인에 50억원 상당의 땅을 가진 이모(64)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씨의 오른손 엄지 지문을 실리콘으로 제작했다. 이후 서울 금천구의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골무 형태의 실리콘 지문을 엄지에 끼우고 이씨 명의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닷새 뒤 최씨는 이씨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토지를 담보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으려던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주민센터 방문 때 이들의 행동을 수상쩍게 여긴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일당 중에는 주민등록증 허위 발행 등으로 2012년 해임된 전 구청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 위조범이 잡히지 않아 구체적인 지문 위조 수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은 기자
영화처럼… 실리콘 위조 지문으로 사기
입력 2014-10-24 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