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문 안 열어주면 강제로 따는 수밖에”

입력 2014-10-24 04:08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성찬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측의 ‘감청영장 거부’ 입장에 대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협조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접 감청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감청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감청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정 기간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다음카카오 측에서 제출받는 식으로 감청영장을 집행해 왔다. 다음카카오 측의 협조에 기댄 방식이었다. 김 총장의 발언은 다음카카오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직접 서버에서 저장된 대화 내용을 압수해가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가 대화 내용의 서버 보존 기간을 2∼3일로 줄인 데 대응해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등의 기술적 방안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근본적으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밖에 (방법이) 없을 듯하다”며 “국회에서 일찍 입법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감청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의 빌미가 된 검찰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용어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검찰에는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특정 검사를 관리 중”이라며 “집중관리대상 검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996호는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박 의원은 “이 규정은 검찰 인사에 직결되는 사안인데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검사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김 총장은 “검사 중에도 감찰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 해당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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