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 측의 ‘감청영장 거부’ 입장에 대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가 협조를 거부하면 검찰이 직접 감청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읽힌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불가피하게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긴급감청(감청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방식)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감청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정 기간 서버에 저장된 내용을 다음카카오 측에서 제출받는 식으로 감청영장을 집행해 왔다. 다음카카오 측의 협조에 기댄 방식이었다. 김 총장의 발언은 다음카카오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직접 서버에서 저장된 대화 내용을 압수해가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가 대화 내용의 서버 보존 기간을 2∼3일로 줄인 데 대응해 삭제된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등의 기술적 방안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근본적으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밖에 (방법이) 없을 듯하다”며 “국회에서 일찍 입법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감청영장 집행에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의 빌미가 된 검찰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용어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검찰에는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특정 검사를 관리 중”이라며 “집중관리대상 검사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996호는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박 의원은 “이 규정은 검찰 인사에 직결되는 사안인데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검사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김 총장은 “검사 중에도 감찰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격한 사람이 있어 해당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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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 “문 안 열어주면 강제로 따는 수밖에”
입력 2014-10-24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