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KB국민카드로는 현대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KB카드가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차가 계약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KB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 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자동차 회사가 카드사에 1.9%(KB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카드 복합할부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2010년 164억원에 그쳤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가 지난해 872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단 하루 동안만 자금 조달 비용을 부담하면서 2000만원짜리 차량 기준으로 대당 수수료 38만원을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복합할부로 인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업체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카드사 중 가장 먼저 계약기간이 끝나는 KB국민카드를 필두로 카드업체들과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개별 협상에 들어갔지만 첫 상대인 KB국민카드와의 협상부터 막히자 ‘계약 종료’라는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KB카드는 강력히 반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은애 권기석 기자 limitless@kmib.co.kr
KB국민카드로 현대車 못살 수도
입력 2014-10-24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