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주택매매 ‘복비’ 44% 내린다

입력 2014-10-24 03:23

6억∼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44%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5년 전 만들어진 수수료 체계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거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주택 매매가가 6억원을 넘으면 부동산 수수료로 최대 0.9%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국토연구원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는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고 6억∼9억원 미만은 수수료율을 0.5%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 상한은 기존 7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진다. 주택 임대차 거래도 전세가 3억원 이상일 경우 0.8%까지 수수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이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높여 잡고, 3억∼6억원 미만은 0.4%만 부과하도록 했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기존대로 거래가의 0.3∼0.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요율을 적용하는 주택 거래가를 높여 잡은 것은 현행 수수료 체계가 만들어진 2000년에 비해 고가 주택에 사는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엔 6억원 이상에 거래되던 주택이 2.1%에 그쳤지만 지난해 26.5%로 늘었다. 3억원 이상 임대차 주택도 0.8%에서 30%로 많아졌다.

전세 중개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보다 비싸지는 수수료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기존 체계대로라면 주택이 3억원에 매매될 경우 수수료 상한은 120만원이지만 같은 가격에 전세로 들어가면 240만원이 된다. 공인중개사가 일단 상한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 금액도 들쭉날쭉했다.

거래가에 상관없이 매매, 전월세 모두 0.9%인 오피스텔 수수료 상한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각각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직장 초년생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수수료율이 높아 부담이 돼 왔다.오피스텔 보급은 2000년 4만6398가구에서 지난해 42만9746가구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업자 수는 2000년 이후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업소당 거래량도 줄고 있는데 정부안대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사협회는 6억∼9억원 미만 주택은 수수료율을 0.55%, 9억원 이상은 0.7%로 고정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해 각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중개사 업계는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전체적인 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