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는 한식뷔페를, 밤에는 주점 영업을 하는 ‘점포 셰어링’ 업소 상당수가 음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등지에서 점포 셰어링 형태로 운영하는 점심뷔페업소 20곳을 조사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16곳이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뷔페를 포함한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고등어, 갈치 등이다.
또 20곳 중 16곳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현금 거래 시보다 4∼20%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금융법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차별하는 등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대부분 점포 셰어링 업체에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관계기관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점포 셰어링 업소 80% ‘원산지 표시’ 위반
입력 2014-10-24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