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윤태식)는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을 무단점거했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5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선고했다. 나머지 134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불법행위 가담 경중 등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인 박모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CTS(문짝 탈부착)공정에 무단으로 점거했다.
현대차는 점거 기간 동안 엑센트 등 차량 2만7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며 박씨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지만 가담행위가 적은 67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행위는 법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공장을 무단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 408명에게 제기한 7건의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6건의 소송에서 모두 18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아직도 비정규직 노조원 47명에 대해 11억5400만원의 손배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공장 점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70억 배상 판결
입력 2014-10-24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