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국내 최대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을 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파이시티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현저히 초과했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파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파이시티 등이 보유한 현금 등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9만6000㎡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오피스빌딩, 쇼핑몰, 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받는 데 6년이 걸리고 이후 세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겪으며 공사도 시작 못하고 사업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지난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파이시티 결국 파산 선고
입력 2014-10-23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