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檢,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관련자들에 실형 구형

입력 2014-10-23 03:16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국가정보원 정보관 송모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국장이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 직위를 이용해 국정원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했고, 윗선을 숨기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이날 법정에서 “혼외자 정보를 식당 화장실에서 처음 들었다”며 채 전 총장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적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