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마트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협약

입력 2014-10-23 03:18
서울시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중재로 350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는 다산콜센터 노사가 파업 직전에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데 이어 서울시와 함께 하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협약에 3개 기업이 추가로 동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2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마트, CJ제일제당, 아주캐피탈과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소비자·기업 공동노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기업·소비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은 9개로 늘어났다. 1차 협약 기업은 한국야쿠르트, LG전자, 애경산업, 동아제약, 교원그룹, NS홈쇼핑 등 6개 기업이다. 감정노동자란 대형유통업체 점원, 전화상담원, 판매원 등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인서비스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부 무례한 고객들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사업주로부터는 고객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응대하라고 강요받는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은 ‘10대 실천약속’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의 응대기술·제품정보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시와 녹색소비자연대는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언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10대 실천약속’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식 후에는 참여 기업 실무자들이 모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시는 올 연말에 9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표해 더 많은 기업들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다산콜센터(120)를 운영하는 효성ITX와 MPC는 지난 15일 감정노동자들인 상담사에게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1년에 하루(5년 이상 근무자는 이틀) 안식휴가를 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상담사에게 안식휴가를 주는 것은 동종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는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이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기업과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