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정몽준 비방’ 트윗 휴학생 기소

입력 2014-10-23 02: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의 글을 썼다. 정 전 의원 아들이 세월호 참사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이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빚은 상황 등을 빗댄 것이었다.

이에 정 전 의원 캠프 측은 전씨를 고발했다가 선거 이후 고발을 취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정 전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자백한 데다 트위터 팔로어가 20만명에 달해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법규상 약식기소를 할 수 없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