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장학금 빼앗고 성희롱한 교수… 법원 “해임 적법”

입력 2014-10-23 02:00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교수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교수로 근무했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게 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지난 2011년 5월 학생 C씨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받은 C씨 몫의 연구과제 인건비 90만원 중 70만원을 연구실 공용 통장에 입금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공용통장에 입금된 지도학생들의 인건비는 지난해 1월까지 1800여만원에 달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조교의 볼에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해임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생들이 인건비로 받은 돈을 아무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있다”며 “대학원생에게 성희롱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