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최근 “강모씨와 조모씨 등이 1인 시위를 하며 장길자(71)씨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강씨 등은 전국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장씨의 사진과 함께 ‘자칭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의교회는 남편이 살아 있는 이혼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집단’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왔다.
하나님의교회는 김주철 총회장과 장씨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씨 등이) ‘장길자님’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중단시키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안상홍님’은 1984년 ‘장길자님’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성령의 신부’라고 증거했다”면서 “1985년 ‘안상홍님’이 사망한 뒤 ‘장길자님’은 ‘성령의 신부’이며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의 ‘어머니’로 사역하며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회장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길자님’이 남편이 살아 있는 이혼녀라거나 1남1녀의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은 사생활에 관한 영역”이라며 “이러한 사실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는 것은 ‘장길자님’의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김모씨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상권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면서 “이들이 초상권과 인격권 운운하는 것은 장씨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대상자인 강씨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비판의 차원에서 장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자칭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 피조물에게 의뢰해 판결을 받겠다니 이런 모순도 없다”고 비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장길자 얼굴 사진 사용말라”… 하나님의교회, 초상권 소송
입력 2014-10-23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