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부가서비스다.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들은 심사숙고해 카드를 고르지만 카드사는 적자 등을 이유로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규카드 출시 후 1년간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변경 시에는 6개월 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있다.
직장인 이모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다 당장 카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혜택이 좋아 만들었는데 곧 할인 혜택들이 축소된다는 내용을 봤기 때문이다. 내용을 더 들여다보다 주유서비스는 제휴처의 사정으로 다음 달부터 할인 폭이 줄어든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제휴사 사정으로 서비스 변경이 이뤄질 경우 ‘6개월 사전의무고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씨는 “카드사가 제휴사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제휴사의 일방적 조건 변경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카드사들이 멋대로 바꾼 다음 제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비스 변경 6개월 전 고객에게 사전고지를 하도록 명시한 약관 16조에 보면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고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제휴서비스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약관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혜택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인 만큼 혜택 유지 기간도 길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드사가 기존 카드 혜택을 축소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한 새 카드를 내놓으면서 갈아타기하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가 카드사 전반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불러와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생각해봅시다] 카드사들, 혜택 없애놓고 제휴사 핑계
입력 2014-10-23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