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몹쓸 짓’ 아버지, 친권행사 첫 정지… 전주지법

입력 2014-10-23 02:25
지난달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의 친권행사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 추행한 A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딸은 법원 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지난 14일부터 2개월간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딸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A씨가 딸에게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게 딸에 대한 친권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3)의 신체를 여러 차례 더듬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딸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