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경 해체보다 구조·구난 효율성 따져봐야

입력 2014-10-23 02:17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해양경찰청(해경)을 해체하기로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정은 해경을 해체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내 해양안전본부로 재편하고, 수사 및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조직재편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징벌 성격이 짙다.

해경은 바다에서의 구조·구난과 불법조업 등에 대한 경비, 환경오염 방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때 드러난 것처럼 구조·구난 능력은 수준 이하다. 그동안 본연의 임무인 구조·구난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수사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 온 탓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경이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생각은 않고 가라앉는 배를 쳐다보고만 있었다니 해체 여론이 나올 만도 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해체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구조·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대형 사고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안전행정부가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경을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해체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 맡기로 했기 때문에 이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총리가 해경청장을 지휘하면 된다. 지휘권이 문제라면 육상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도 해체해 국가안전처로 편입해야 맞다. 해체하기보다는 조직 점검을 통해 구조·구난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고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사권을 경찰청에 이관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걱정스럽다. 경찰청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현장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정은 이런 점을 감안해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지만 비효율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 해양경찰관이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할 경우 육상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해체를 약속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점이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전향적으로 경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