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해체 확정… 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입력 2014-10-23 02:57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해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본부로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경비·안전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 이관된다. 소방청의 소방·방재 기능 역시 국민안전처로 통합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과 같다. 다만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청으로 넘길 경우 해양 사건·사고 발생 초기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양안전본부에 초동 수사권은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안행부는 정부조직 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인사전담 조직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은 정부안 그대로 수용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000억원의 장비지원 예산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지금처럼 외청으로 유지하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