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기성장앨범 촬영·제작 대금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지만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휴업해 앨범을 받지 못했다. 당황한 A씨는 카드사에 카드결제 대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애견센터에서 강아지를 6개월 할부로 3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집에 데려온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지 사료를 잘 먹지 않는 모습이었다. B씨가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판매 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B씨가 카드 할부금액의 결제 중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약철회(할부 구입일 또는 상품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항변권(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22일 안내했다.
A씨처럼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결제 건은 항변권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B씨의 경우 농·수·축산물은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칙을 적용받는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보일러처럼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필요한 설치의 경우에도 할부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며 “철회·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들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카드 할부결제 취소, 이럴 땐 거절당할 수 있다
입력 2014-10-23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