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범행장소 알려줬다”“팽씨, 범행 후 전 부인에 입금”

입력 2014-10-22 04:44
“초행길이었고 범행 장소를 알려준 것도 김형식 의원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단독범행을 한 것이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기소) 서울시의원과 김 의원의 청탁으로 살인했다고 자백한 팽모(44·구속기소)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가 빚에 쪼들려 전 부인 조모씨와 이혼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한 것은 팽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범행 3시간 전에도 조씨가 팽씨에게 돈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 범행 후에는 300만원이 조씨 통장에 입금됐다”며 “이는 돈이 필요한 팽씨의 우발적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팽씨는 2년 전부터 김 의원으로부터 청부살해 압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팽씨는 “송씨가 (김 의원의) 약점을 잡고 정치생명을 끝내려 한다고 (김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며 “수십 차례 (송씨를) ‘죽여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팽씨가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모든 것이 나 혼자 저지른 일’이라는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팽씨의 단독범행 정황이라고 압박했다. 팽씨는 “단독범행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김 의원의 부탁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맡은 건 ‘가족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김 의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팽씨는 차용증과 관련해 “송씨의 아들이 김 의원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차용증을 가져갔다고 알려줬다는 얘기를 김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