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수뢰혐의 체포

입력 2014-10-22 03:51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경기도교육청 중점사업 중 하나인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등과 관련해 민간업체 2곳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 비서실장인 정모(43) 사무관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내 비서실장실과 재무과 사무실, 정 사무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르면 22일 정 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2013년 9월 태양광 발전업체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500여곳의 공립학교 옥상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 사무관은 이와 함께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과 업체 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정 사무관의 지인 현모씨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도 체포했다. 정 사무관과 현씨는 사회인 야구단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전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사업 수주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1년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일하다 2012년 6월 김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비서실장에 연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 사무관의 개인비리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