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고 있는 안전관련 법안들… ‘뒷북 법안’마저 세월아∼

입력 2014-10-22 03:38
국회에 계류돼 ‘잠자는’ 대표적인 안전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각종 대규모 사고에 대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책과 대응 방안, 지원·보상 수준 등을 담은 이 법은 수시로 개정안이 제출되는 단골 법안이다. 한번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면 국회의원들은 “안전규정이 제대로 안 돼서 사고가 났다”며 수없이 개정안을 발의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당일에도 이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고 두 달 전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이후 지적된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사고가 난 체육관 시설은 현행법상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 때문에 마련된 개정안이 아직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의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의무를 시설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정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16층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했다. 안전점검 결과가 통보된 뒤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징역형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역시 처리가 요원한 ‘뒷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에 제출됐다. 화재 예방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했고, 소방방재청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을 규정한 법안도 많다. 지난 7월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국민 안전교육’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규정을 강화했다.

이 같은 법안 지연 처리뿐 아니라 폐기 사례도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가 터지기 전인 18대 국회에서 해양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발의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등이 폐기된 바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