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동산 압류

입력 2014-10-22 03:10
서울시가 21일 고액 상습 체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해 압류한 시계, 보석, 주화 등 고가의 동산들. 서울시 제공
기업 대표를 지낸 박모씨는 2004∼2008년 사업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10%인 주민세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등 총 9건의 세금 2억8700만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세금납부를 독촉했으나 회사가 부도났다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배우자 명의로 용산에 85평형 고가 아파트(2008년 매입 당시 18억71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21일 박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 1억4200만원, 수표 2억4400만원, 한미투자개발주식(5억원), 골드바 1㎏ 3개를 압류했다. 비슷한 시간 2억49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문모씨의 대치동 아파트에도 시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고가 명품가방 5개를 압류하자 그때서야 문씨는 올해 하반기 1억원을 분납하고 내년까지 체납 세금을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서 수도권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전 한일합섬 대표 등 175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175명은 호화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이들을 포함해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5579명의 체납액은 총 1515억원이다.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 파크타워,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대치동 아이파크 등 고액체납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5곳을 수색해 현금과 수표, 주식, 보석류, 악기 등을 압류하고 약 3억원의 체납 세금 완납 확약서를 받아냈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본격 나선 것은 크게 줄어든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7696억, 2011년 8658억, 2012년 1조598억, 2013년 1조1871억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10∼11월 중 해외 출입국이 잦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11월에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 조치를 취하고 12월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치구 차원에서도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자치구별로 체납세 징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