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한진중공업 사태 때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 당시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 방면 900m가량의 7차로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 야간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한씨가 희망버스에 참여하긴 했지만 시위에 동참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만 했다”고 판결했다.
[뉴스파일] 법원,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에 무죄
입력 2014-10-22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