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 부채 비율 양호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 대상서 제외해야”

입력 2014-10-22 02:06
한국거래소 등 일부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채 비율이 양호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되면 부채 관리가 절실한 부실 기관들의 재무상태까지 호전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주장의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금융부채가 거의 없는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위험이 낮음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중장기(향후 5년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래소 등 4개 기관의 2014∼2018년 부채 비율 전망은 7∼50% 정도에 불과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기관의 총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준을 금융부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래소와 마사회, 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가 없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금융부채(745억원)는 다른 대상 기관보다 작은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안옥진 사업평가관은 “기관 한 곳을 관리할 때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채 상황이 양호한 기관은 제외하고 그 시간에 부채 관리가 더 필요한 기관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