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중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28곳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제공된다. 종합병원급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8∼12명을, 병원급은 10∼14명을 본다. 간호사의 지도·감독으로 환자의 간호를 보조하고 식사 등을 돕는 간호조무사는 한 명이 25∼40명의 환자를 돌본다.
간병비는 포괄간호병동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된다.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본인부담금 기준)이 1만원 정도인데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2000∼1만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2000∼6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원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괄간호병동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다. 다만 정신과 환자,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이 제한된다. 현재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 3대 비급여 비용이 4조3000억원이었는데 2조원이 간병비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한 달(31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40%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1만60원인데 31일을 넘기면 1만71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기본 내용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적용될 듯
입력 2014-10-22 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