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4654회… ‘허위 신고의 여왕’ 구속

입력 2014-10-22 02:58
툭 하면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뒤 전화기를 끄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그는 5년간 4000건이 넘은 허위신고를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모(43·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4654차례에 걸쳐 “죽고 싶다” “사람이 죽어 있으니 치워 달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송씨는 주로 만취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37통의 허위 신고를 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대담해졌다. 올해는 7월까지만 2431차례에 달하는 허위 신고를 했고 하루 200회 이상 신고한 날도 있었다. 그는 112 신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끄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를 받고 16차례나 실제로 출동했다. 송씨가 자신의 위치를 밝히지 않은 탓에 신고 전화가 들어온 기지국 일대를 수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송씨는 “술에 취하면 국가 정책 등에 대한 화가 끓어올라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의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액이 300만∼500만원인 것으로 산정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45)씨를 상대로 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