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학교에 출근했다가 무단 귀가하는 등 과도한 음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모씨가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부터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2년 3월 술에 취한 채 학교에 출근했다가 무단 귀가했다. 당일 학교에는 공개수업과 학부모 담임 개별면담이 예정돼 있었다. 김씨의 공개수업은 다른 교사가 진행했다. 담임 면담이 취소되자 학부모들이 교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4일 동안 무단결근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학교가 다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까지 7일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술로 인한 실수는 계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술 취한 상태로 학교에 50분 늦게 출근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7월 김씨를 파면했다. 김씨는 “고의로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술 취해 수업 빼먹은 교사… 법원 “파면 적법”
입력 2014-10-22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