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어린이집 등 직원 채용 때 성범죄 경력 조회 쉬워진다

입력 2014-10-22 02:02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직원을 뽑을 때 지원자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 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