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건물명 및 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70만 건의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도로명주소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안행부는 바뀌는 주소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내년에 전체 민간기업 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파일] 건물명·상호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
입력 2014-10-22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