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런할 모) ?(어루만질 미) ?(비단 겸)… 인명용 한자 2300여자 늘린다

입력 2014-10-21 03:35
최근 아이에게 '받을 수(受)'와 '나라 빈(?)'자를 써서 '수빈'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던 한 부모는 '?'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이름을 골라야 했다. 이처럼 이름에 쓸 한자 때문에 난감했던 부모들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수를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8차례 확대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 5761자가 인명용 한자로 쓰이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가지런할 모) ?(어루만질 미) ?(비단 겸) ?(달빛 교) ?(날씬할 정·청) ?(조심할 인) 晤(글 읽는 소리 오) ?(기운 어릴 온) ?(나란히 갈 우) ?(걸을 신) 등 2381자는 그동안 인명용 한자로 등록되지 않아 이름에 쓰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인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한자가 많아 이름 선택의 폭이 좁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 폭은 1990년 인명용 한자 지정 이후 최대"라며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름에 쓰이기 힘들어 보이는 괵(?) 녁(?) 닐(? 등도 인명용 한자에 추가됐다. '김필괵' '박녁수' '최호닐' 등의 이름도 원론적으로는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인명용 한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한 국민들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면 한자이름을 쓸 수 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