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했다.
압수물은 행사 계약서와 일정표 등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계자 휴대전화 등 20상자 분량의 자료 109점이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분석을 의뢰, 행사 관련 파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 대표의 ‘관련자 선처’ 요청에 대해서는 “수사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선처 요구 내지 합의 여부는 (법원) 판결 시 양형에 참고할 요인”이라며 “수사는 피해자 측 요청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신분의 소환조사도 계속됐다.
경찰은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환풍구 덮개를 시공한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부실공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지금까지 참고인 1차 진술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면 지금부터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환풍구 덮개 받침대(지지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중실험을 한다.
실험은 크레인 1대를 동원해서 현재 사고현장에 남은 받침대 1개를 도르래를 이용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과수는 이미 일부 훼손된 받침대임을 감안, 하중값을 감가상각해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성남시가 행사 이틀 전인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일 뿐 이번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성남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이 행사에 초청받은 데 대해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성남시가 주최했다면 개회사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서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 문제와 관련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판교 환풍구 추락참사]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 주력… 경찰·국과수 10월 21일 하중 실험
입력 2014-10-21 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