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찰, 강화된 집회소음 단속 기준 내일부터 적용

입력 2014-10-21 02:36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 소음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 야간 70㏈에서 각각 5㏈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학교와 같은 주간 65㏈, 야간 60㏈이 적용된다. 소음 측정 방식도 5분마다 2차례 측정해 평균을 내는 기존 방식에서 10분 동안 한 차례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 단속을 전담하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