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체와 개인업주 간 동종업종 영업금지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 사이의 ‘갑을(甲乙)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이라도 업체 측의 우월한 협상력에 기댄 조항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지바이가 조모(55·여)씨 부부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및 영업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1월 빵집 프랜차이즈 업체 이지바이와 계약하고 경기도 의왕시에 빵집을 냈다. 조씨는 2년 후 이지바이와 계약이 종료되자 간판을 바꾸고 계속 영업을 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 뒤 2년간 같은 지역에서 빵집을 운영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동종업종 영업금지 약정이 문제가 됐다. 이지바이 측은 ‘조씨가 계약을 위반했으니 위약금 5000만원을 내고 가게를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사업자에 비해 협상력이 우월한 점을 고려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동종업종 영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약정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甲에 유리 동종업종 영업금지 약정 무효”
입력 2014-10-21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