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진료비 절감 산정특례제도 잘 살펴보세요

입력 2014-10-21 02:54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증질환 및 관련 합병증 치료 시 환자본인 부담 진료비를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에서 중증질환이 확진되면 환자가 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지사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경감 대상자가 되면 ‘심장·뇌혈관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특정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암’(특례기간 5년)과 ‘중증화상’(특례기간 1년)의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5% 적용되며, ‘희귀난치성질환’(특례기간 5년)은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암의 경우 최초 등록한 암 이외에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어 수술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추가 등록 없이 본인부담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적용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을 확인하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3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 진료인원은 166만명으로 진료비는 8조7718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암질환 95만명 △희귀난치 63만명 △심장혈관 8만명 △뇌혈관 3만명 △중증화상 1만명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본인부담 비율 20%를 16∼30일 30%, 31일 이상 40% 인상 적용)을 마련했는데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나 질병 특성상 입원 기간이 긴 희귀난치 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조민규 기자